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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계획

by 푸란1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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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3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7개 시도에서 전국 650여 곳에서 오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고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모두 단속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터미널, 차고지에서 주정차 시에 공회전을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들이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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